국세청이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과세 방침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ㆍ제련업체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하다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3,400억∼4,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 이 같은 규모의 추징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최종 세액은 내년 1월 확정된다.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차씨는 2004년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에서 철수하자 지분을 대거 인수해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차씨는 이후 2006년 1조원 규모의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뒤 경영에서 손을 떼고 홍콩에 거주하며 한국의 부동산과 증시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씨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다가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카작무스 지분 상당 부분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측근 인사 소유라고 주장해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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