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부동산값 급등기에 만들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에만 매달려 서울 강남 3구에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줄 움직임이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다주택자에 적용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기한이 끝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자들의 주택 투기를 유도하는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는 반론도 만만찮아 유예시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강남 3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강남 3구의 투기 및 재건축 수요를 자극해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