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한규현)는 6일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박모씨의 유가족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담배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담배회사와 국가가 흡연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거나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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