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장 기계,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動産)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대표나 자영업자, 농ㆍ어민 등은 소유한 동산에 따라 25~80% 비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최대 5년간 시설ㆍ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재고자산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원재료나 완제품을 대상으로 25~50% 비율로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농ㆍ축ㆍ수산물은 시세 파악 및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시세의 30~40%로 자금(1년 내)을 융통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은 60~80%의 담보비율을 인정 받아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11일에 맞춰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상진 기업은행 부장은 “시행 초기 평가와 관리가 용이한 동산을 대상으로 대출하되, 담보평가, 사후관리, 경매 등의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는 추이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농ㆍ어민과 중소기업 등은 신용대출 대신 동산담보대출이라는 새 자금원을 확보하게 됐고, 은행도 충담금 적립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동산의 비중이 59%임을 고려할 때 동산담보대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에 따라 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고정(20% 이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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