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형사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당 차원의 고발 방침을 실천하게 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고발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일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부패가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당시 경호실장 등을 통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며 "결과적으로 이씨가 싼 값에 산 만큼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임기가 끝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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