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을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라 긴급차량 진로방해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원칙인데,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아짐에 따라 소방차 도착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관계법령이 없어 긴급차량 출동 시 앞길을 막는 차량이 있어도 제재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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