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가짜 국새' 파문을 일으킨 제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국새는 민씨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 현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전통 방식 제작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정부 담당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제조 원가 200만원인 소위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40억원의 가격표를 붙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며 정부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 판매 시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는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며 1심 형량에 징역 6월을 더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