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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제 도입 도가니법 명시를" 복지부, 국회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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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제 도입 도가니법 명시를" 복지부, 국회에 의견

입력
2011.12.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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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도가니법’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도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사회복지 투명성 강화 및 인권강화 위원회(위원장 조흥식)’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2일 위원회가 확정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원을 현재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4분의 1인 2인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공익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것이다. 또 인권침해 등 불법ㆍ부당 행위를 저지른 임원은 해임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장이 회계, 예ㆍ결산, 후원금 집행내역, 시설 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회복지법인의 임ㆍ직원 자격요건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간 법인 임원, 시설장 등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에서 집단적ㆍ반복적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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