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로 도입하는 소형택시의 운임과 요율을 시행 이틀 전인 1일 택시업체들에게 갑자기 통보해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일부터 정식 운영되는 소형택시(1,000㏄이상~1,600㏄미만)의 기본요금(2㎞당 2,100원)과 시간당 운임(37초당 100원)에 대한 공문을 이날 서울택시운송조합과 택시업체 등에 발송했다.
문제는 2009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중형택시이지만 3일부터 소형택시로 분류되는 배기량 1,500~1,600㏄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다. 이들은 3일부터 바뀔 요금 체계를 수정할 시간이 빠듯하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시내 택시 중 기존 중형택시에서 소형택시로 바뀌는 1,592cc급 아반떼와 포르테 택시는 총 79대가 있다. 서울택시운송조합 등은 지난해부터 시에 소형택시 운임을 조속히 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시가 유예기간(2년)이 끝나기 이틀 전에 통보를 해 3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09년에 법이 바뀌어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요금 문제도 오랫동안 택시조합 등과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업체들도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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