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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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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 위헌 소송

입력
2011.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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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회시민단체들이 개통한 지 40년 이상 지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소장에서 "현행 유료도로법상은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통행료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회수한 노선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이 같은 면에서 더 이상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위헌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넘었고, 총 투자비 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을 회수한 상태지만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제18조)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건설유지비 총액 회수 여부나 부과 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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