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취지에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사범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을 2배 이상 늘리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쇄신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입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뇌물죄의 경우 상당액을 수뢰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정 최고형의 형량을 두 배 이상 늘려 뇌물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 나는 게 현실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 모든 인사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경우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량과 관계 없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나라당이 뇌물죄 등의 법정 최고형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패 정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반(反) 부패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내년 총선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 전력자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도록 공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다른 관계자는"정치권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패 때문이라는 게 홍 대표의 생각"이라며 "부패와의 고리로부터 결별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쇄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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