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착공한 경기 용인시의 한 18홀짜리 골프장.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개발하는 지하수의 용량을 하루 30㎥로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50배 이상 많은 하루 1,600㎥ 용량으로 공사하고 있었다.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가 부족할 정도였다. 환경부는 이 골프장의 지하수개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한 경기 안산시의 한 18홀 골프장은 애초 허가를 받은 공사부지를 넘어 보존녹지 1만9,000㎡를 훼손했다. 해당 지자체는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현재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전국의 골프장 47곳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한 결과 그 중 43%인 20곳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캐디들이 공을 찾으러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러프 지역의 사면(斜面)을 규정보다 가파르게 만든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높다. 빠른 코스 진행을 위해 환경과 안전을 훼손한 것이다. 이 밖에 공사를 하면서 자른 나무를 방치해 놓거나 생태통로를 멋대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골프장 8곳은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퍼블릭 골프장보다는 회원제 골프장이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사면을 가파르게 파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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