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 90여 곳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최장 9개월간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달 29, 30일중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들 건설사는 다음달 13일부터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LH도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각각 적발해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과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곳의 건설사가 단독 혹은 복수의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ㆍ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여 최종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업체간 경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 G, D 또 다른 H사 등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으며, 39개사는 6개월, 25개사는 3개월의 제재를 각각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는 60여 곳이며 상위 50위권 이내 건설사도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대 건설사는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100대 건설사 가운데 23, 24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라 당장 3~9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될 경우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부도로까지 이어져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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