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과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ㆍ경조사비ㆍ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ㆍ통근버스ㆍ보육시설ㆍ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도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2007년 7월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어 노사의 적극적인 차별개선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ㆍ감독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는 기존에 있는 차별금지 규정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규정도 없는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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