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편법, 사고 등에 대처하는 증권사들의 내부감시 기능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62개 증권사와 8개 선물회사에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심해 연말에 사고발생 및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전부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내부통제 실태를 자체적으로 보고하면 금감원이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사의 실태조사를 돕기 위해 점검항목을 담은 ‘체크 리스트’도 제시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금융사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다. 예컨대 ‘11ㆍ11 옵션 쇼크’를 계기로, 파생상품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주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식이다. 농협 전산사고의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해킹기법을 막기 위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조사분석자료(리서치 보고서)의 부당 제공이나 애널리스트의 자기매매 여부 등 리서치센터 관련 업무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여부, 퇴직연금의 불공정영업 행위 등 시장의 쟁점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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