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부가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기아차에 부과된 벌금 20억 헤알(약 1조2,275억원)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폴랴 데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지역재판소(TRF)는 1990년대 아시아 자동차와 당시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Asia Motors do Brasil) 간의 법률 분쟁과 관련, 기아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TRF는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연방최고재판소(STF)의 하위 재판소로, 브라질 전국을 5개 TRF가 나눠 맡는다.
1997년부터 브라질 영업을 시작한 아시아 자동차는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북동부 바이아 주 카마사리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던 아시아 자동차가 1998년 기아차에 인수ㆍ합병되면서 공장 건설은 없던 일이 됐다.
브라질 국세청은 수입 관세 감면 혜택만 받고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1년 말 벌금 5억 헤알을 부과했고, 기아차가 이를 떠안게 됐다. 벌금은 그 동안 20억 헤알로 불어났다.
그러자 기아차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7월 마침내 승소 판정을 받았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최상위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으로, 브라질 대법원(STJ)은 이를 근거로 기아차가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지난달 인정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