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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9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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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946만원

입력
2011.11.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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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었던 6ㆍ25전쟁 참전 전사자 유족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됐다.

국방부는 25일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연계 적용해 산출한 최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보훈처에 지침을 통보해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 이전은 금값 인상분을, 1980년 이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적용한다. 통상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급액은 공무원 보수 인상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80년 이전에는 자료가 없어 쌀값, 집값 등 여러 지표 중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금값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5,000원 보상금 문제를 제기했던 고 김용길(당시 18세)씨 유족의 보상금은 946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인은 50년 11월 숨졌는데 보상금 5,000원을 80년까지 계산하면 96만4,000원이고 유족이 사망사실을 인지한 2006년까지의 현재가치를 반영하면 누적인상률 7.07배를 가산해 681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유족은 2008년 12월 보상금을 청구했다. 이 때부터는 지급 지연이자 연 5%, 법원에서 지급 확정판결이 난 2010년 5월부터는 소송 지연이자 연 20%가 각각 적용돼 총액은 946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새로 확인된 6ㆍ25전사자 유족에게도 같은 보상금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1,902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 중 148구는 유족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200여명이 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에게는 이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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