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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감원, 론스타 심사 자료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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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감원, 론스타 심사 자료 공개" 판결

입력
2011.11.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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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최근 금융위가 론스타에 내린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관련해 ‘먹튀’ 논란이 일고, 시민사회에서도 금융당국 전ㆍ현직 수장들을 잇따라 고발한 가운데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란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것에 한정된다”며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의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 공개는 금융당국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융당국 업무수행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 데에도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금융위는 ‘금감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하나은행의 전 최대주주인 테마섹홀딩스에 대한 심사자료 일부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의 전신)와 금감원에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판단, 인수 이후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보를 공개하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선고 직후 경제개혁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정한 문서, 론스타의 또 다른 5개 펀드 현황 등에 대해 법원은 ‘금융당국이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자료를 확인한 뒤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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