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 주부터 최대 400원까지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따라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00원씩 올라 각각 6,300원, 9,700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면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고속도로의 기본요금과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부산울산고속도로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춘천JCT 구간은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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