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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수강료 현금만 받은 이유는?

입력
2011.11.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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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4일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분당지역의 고액 입시컨설팅업체와 논술학원, 유명 강사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학원가의 고액 논술학원 원장과 스타강사, 입시컨설팅업체 대표 등 2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며 “그 동안 내사를 거쳐 탈세혐의가 짙은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선의의 수험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학 입시전형이 대체로 마무리 된 시점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3곳과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심야에 제3의 장소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해 온 논술학원 4곳이 포함됐다. 특히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과외 알선은 물론 해외연수로 유엔 산하기관 인턴 경험 등 대학 수시전형에 필요한 스펙까지 쌓게 해주겠다”며 수험생 1인당 수천 만원의 컨설팅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1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컨설팅업체 이모(45) 대표도 조사를 받는다. 또 연봉 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최고 수백 억원의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누락한 스타강사 4명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준액의 두세 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챙기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해 온 입시학원 9곳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내사결과 강남의 ‘족집게’ 논술학원으로 유명한 A논술학원 박모(44) 원장은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논술특강을 개설하고 학생 1인당 일주일에 200만원씩 수강료를 책정, 이를 전액 현금으로만 받아 차명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5억원을 탈루했다. 여기에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위반했다. 국세청은 박씨에게 법인세 등 탈루세금 2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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