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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권 제한 과도" 반발속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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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권 제한 과도" 반발속 차분

입력
2011.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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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23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직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도,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모두 송부할 필요 없이 강제처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송부하도록 제한했다. 수사보고 대상 범죄도 종전의 22개에서 13개로 축소돼 지휘권 행사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이 적지 않았다.

긴급체포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 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검사들도 있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춘 경찰의 긴급체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의 기본 원칙이 구두 및 전화 대신 서면으로 바뀜에 따라 당장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은 지금도 밤샘 근무가 다반사인데 지휘 요건이 까다로워져 업무량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재지휘 건의를 인정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간 수사협의회 설치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특히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마련된 이 같은 규정을 빌미로 경찰이 검찰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마저 제대로 따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띄워 이번 조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검사들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이완규 형사4부장은 "사법경찰의 이의 제기 인정 등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대통령령에 포함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지휘부는 이번 조정안이 검찰에 불리한 측면이 많은데도 경찰의 조직적 반발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은 대놓고 나서지 않을 뿐이지'앞으로 수사지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가 공개적으로 조정안을 비판하거나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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