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 동안 한미FTA를 망국적 협정이라며 극력 거부해온 만큼 비준안 기습 통과를 막기 위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진압용 최루탄을 터뜨려 본회의장을 수라장으로 만든 행위는 의도되고 계획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격을 여지없이 떨어뜨리고 의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 사상 최악의 폭거다.
유해성 폭발물로 분류되는 최루탄을 본회의장에 갖고 들어와 터뜨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 이하의 위험한 발상이다. 김 의원은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거론하면서 마치 본인이 의사나 되는 듯 말했다는데, 두 분을 욕보이는 망발이다.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이 사카린 밀수사건 등에 항의해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위험 물질이 국회 본회의장에 반입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김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의 적용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오죽하면 그랬을까"라며 감싸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어물쩍 넘어감으로써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폭거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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