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소집돼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23일 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재 거주지 주소에 따라 지정된 부대에서 훈련을 받아왔다면, 내년부터는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예비군 숫자가 많은 수도권, 강원지역에 국한해 시행되며 현역 시절 배운 부대 작전계획, 무기체계, 지형을 훈련 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예비군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주소 위주로 소집해야만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속철 등이 발달해 상황이 달라졌다”며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도 현역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집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면 개별 입소하고, 그 이상인 예비군은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 국방부 수송차량을 타고 입소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개별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들은 국방부 주장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원 삼척시 육군23사단(철벽부대) 출신 예비역 김모(28)씨는 “평소 강남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일반 소총수 훈련을 받아왔는데, 출신부대에 가서 주특기인 박격포 훈련을 받게 되면 전투력이 향상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매번 전국 부대로 차편을 동원하고, 개별 소집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고 반문했다. 또 “유사시에 버스, 기차로 출신부대로 이동해야 하는 이런 동원 체제가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 5포병여단 산하 2567부대 출신 권모(30)씨 역시 “직장, 가정생활 등 국민의 개인적 사정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로 전방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만 재차 오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평소 ‘시간 때우기’식으로 운용되는 훈련내용을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라는 중대상황을 가정해서 효율적으로 예비군 부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자는 제도인 만큼 개개인의 불편함이 다소 있더라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문제점은 제도를 운영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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