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처리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행 법안의 처리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두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표결을 연기시켰다. 두 안건은 다른 안건과 달리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로 여야 관계가 급랭하면서 당분간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일 퇴임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이후 대법관 2명의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지난 10일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었다.
국회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지난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5개월째 여야의 대립 속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