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박모(41)씨가 개입된 협박ㆍ갈취 사건(9월19일자 10면 보도) 피의자 3명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2일 "갈취ㆍ협박 사건 피의자인 박씨와 동작경찰서 소속 정모 경사, 빌딩 관리업자 손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의 신병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초 서울ㆍ경기 일대 빌딩 임대업자 전모(40)씨의 탈세 자료를 빼돌린 손씨와 공모, 정 경사와 함께 전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 전씨로부터 1억원을 빼앗았으며 박씨는 손씨로부터 800만원, 정 경사는 4,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씨와 정 경사는 "손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몇달 뒤 다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씨 역시 퇴직금과 폭행 합의금 조로 1억원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7급 비서였던 박씨는 박 의원 운전기사로 15년 동안 일해오다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8월 중순 사표를 제출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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