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업무를 조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강제 조정안을 마련, 23일 김황식 총리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정안에 대해 내심 만족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반면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경은 지난 16일부터 3박4일간 합숙토론까지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內査)로 용인돼 왔던 수사활동을 대폭 축소,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막론하고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모든 활동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대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지휘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 수집과 체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활동이 앞으로는 모두 검찰 지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정안대로라면 수사를 시작할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지만 수사 시작과 동시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의 협의 과정은 있었지만 합의 과정은 없었다"며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찰의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총리실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경찰 내부의 반발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사퇴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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