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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기습 처리/ 폐지 힘들어… 일부 쟁점만 개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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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기습 처리/ 폐지 힘들어… 일부 쟁점만 개정 논의할 듯

입력
2011.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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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국회에 제출된 종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양국이 발효 전에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ISD의 내용이 바뀔 리는 없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 미국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한 만큼, 발효 뒤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SD 개정 협상 자체는 한미 FTA 협정문에도 규정돼 있어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협정문은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어떤 특정한 이슈도 다룬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구하면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개정 협상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한을 통해 설치키로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발효 후 90일 내 첫 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발효하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ISD 개정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 내용과 범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ISD 폐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나 양자간투자협정(BIT)에 ISD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또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ISD를 폐지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미국이 이를 빌미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논의 범위가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의 공정성, ISD 재심절차 신설 등 일부 쟁점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일단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가 공언대로 ISD 개정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ISD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개정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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