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출비리를 저지른 과천농협(본보 2일자 11면)에 이어 다른 지역 농협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대출비리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 의왕농협, 안양농협, 안양축협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중앙회 IT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확보한 대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를 분석해 과천농협과 유사한 비리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한 곳들은 과천농협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 흑자를 낸 공통점이 있다.
지역 농협의 전산자료가 모두 모이는 농협중앙회 IT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짐에 따라 다른 지역 농협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지역 농협은 1,160여 개에 이르며, 총 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142조 4,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안양지청은 변동금리가 4%에서 2.5%로 떨어졌는데도 대출자들에게 4%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과천농협 조합장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54개 지역 농ㆍ축협과 11개 수협, 4개 신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에 대출상품 기준금리는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역 농ㆍ축협 등은 금리를 9.25%로 고정해 농어민에게서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대출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금리 하락분을 가로챈 것이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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