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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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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원천봉쇄

입력
2011.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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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보이스피싱에 주로 쓰이는 발신번호를 조작한 국제 전화를 통신업체들이 사전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발신자번호표시 형태로 수신자 휴대폰에 표시하고, 전화를 받으면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국제전화인데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거나 경찰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통화는 무조건 강제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5년 간 3,000억원 이상이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컸으나, 대부분 발신지가 중국 등 해외여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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