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대출을 볼모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속칭 '꺾기')하는 은행원과 보험 가입 때 고객에게 주요 정보를 누락하도록 부추긴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대출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 등을 파악하고 본인 확인을 받도록 했다. 고객의 능력을 벗어난 대출 남발로 이자를 챙기는 금융회사의 그릇된 관행을 고치고, 무분별한 가계 빚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고질적 관행으로 자리잡은 꺾기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들이 여수신 목표 할당제를 계속하는 한 꺾기가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라 고강도 형사처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1,200여개 영업점 가운데 356개가 중소기업 497개 업체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했다.
법안은 또한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고지의무 위반)한 보험설계사를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제한 보장'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고액보장 사례만 강조하는 과장광고도 기존엔 과징금만 물렸지만, 앞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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