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재정ㆍ인사ㆍ학사 비리가 발생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즉시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재정 제재 적용기준을 강화해 5,000만원 이상의 교비 비리, 1,000만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및 인사비리가 발생하면 곧바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평가 단계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비리 금액에 따라 감점만 적용했으나 새 기준은 아예 사업 참여에서 제외시켰다. 또 지원대학에 선정돼 집행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일단 당해 연도에 사업지원을 계속한 뒤 이듬해에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즉각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사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학사 관리의 불법ㆍ부당 운영 실태가 적발돼도 같은 수준의 사업 중단 조치가 이뤄지며, 비리 사안이 원상회복 되기 전까지는 교육역량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비리와 교과부의 자체 조사ㆍ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부터 이번 재정제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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