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중년 여성이 치료 감호를 받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ㆍ폭행)로 입건된 박모(62ㆍ여)씨에 대해 법원이 1개월 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공주 치료 감호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당초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씨가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 감호소 유치를 신청했다.
한편 박씨는 15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사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고 있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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