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무한도전'이 9월 방송에서 차량 폭파 장면을 내보낸 것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특성과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도 가족 시청 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 반영되는 법정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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