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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받다 사망 "마취주사가 원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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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받다 사망 "마취주사가 원인" 판결

입력
2011.1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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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 사망한 박모(60)씨 유족이 "환자에게 쓰지 말아야 할 수면마취제를 사용한 과실이 병원에 있다"며 S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판사는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당시 만 59세의 고령에다 호흡곤란을 이유로 입원한 피해자와 같은 환자에게 1~1.5㎎을 2~3분 동안 신중하게 투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이 5㎎ 또는 2㎎(의료진 주장)을 투여했다"며 "미다졸람 투여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박씨와 가족이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동의했고, 애초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데다 의료진에게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1월 입원한 박씨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미다졸람을 주사한 이후 4시간여 만에 숨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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