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를 받아오면 재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내 ISD 재협상' 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先) ISD 폐기,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변경하기엔 미흡하다고 보고 당론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양국 간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고, 다수의 참석자들도 "구두 약속으로는 미흡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FTA가 발효된 뒤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 당국자는 이날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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