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부도덕 파워블로거 더 강력 제재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부도덕 파워블로거 더 강력 제재를

입력
2011.11.14 12:01
0 0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거액 수수료를 받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7개를 적발, 시정조치하고 이 중 부당소득 규모가 큰 네 블로거에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들의 전폭적 신뢰를 받아온, 이른바 파워블로거들의 상품사용 후기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이들이 업체와 야합, 소비자들의 신뢰를 돈과 맞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 1년 동안 혼자 무려 8억8,00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광고의 홍수 속에서 해당 제품을 먼저 사용해본 소비자의 정직한 평가만큼 확실한 판단기준은 없다. 곰살맞게 제품을 평가해주고, 나아가 저렴한 값에 공동구매까지 주선해주는 알뜰함에 고마워하던 네티즌들에게 이런 배신은 없다. 공정위 조사도 이들 블로거의 충동질로 대량 판매된 식기세척기가 인체 유해제품으로 확인돼 네티즌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소매거래는 이미 전체 소매거래 규모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은 말할 것도 없이 생산ㆍ유통ㆍ소비자 간의 신뢰다. 사기 블로거들의 행위를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경제시스템 자체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봐야 하는 이유다. 처벌이 미약하다는 네티즌들의 항의는 그런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1,0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상한을 크게 올리고,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부당소득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블로그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 네티즌들의 자발적 감시가 필요한 까닭이다. 아울러 이들 파워블로거에 대해 여러 혜택을 주며 관리해온 포털들도 사기성 블로거에 대해선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통해 활동근거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부도덕한 사기행위는 전체 인터넷 미디어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