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이 노부모 부양을 의무화하는 부모봉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궈시바오(中國時報)가 14일 보도했다. 입법원은 최근 부모봉양법 제정을 위한 1차 심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입법원 조사결과 대만에서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 2,000여명이 버려지고 있으며 일부 노인은 자녀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봉양법에 따르면 부모나 대리 정부 기관은 법원에 부양 명령을 신청하고 자녀에게 부양 비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부양 명령을 내리면 자녀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부양 비용으로 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만 대만달러(8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법 초안을 마련한 국민당의 라이스바오 입법위원은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아동 복지에 사용되며 노인에게 쓰이는 돈은 관련 예산의 2%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해 가난하고 비참하게 생활하는 노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진당의 라이쿤청(賴坤成) 입법위원은 "효도는 도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을 통해 강요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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