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법률안 마련을 목표로 이종(異種)이식법 제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13일 복지부는 민ㆍ관이 참여하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률과 임상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이식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혜자 장기간 추적 조사 근거 ▦예측 불가능 질환 발병시 환자 격리, 치료, 보상, 보고체계 ▦정부 내 소관 기구, 연구지원 방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매달 회의를 열어 쟁점 별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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