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 입영하거나 장교로 임관할 때 읽는 선서문의 '민족'이라는 표현이 '국민'으로 바뀐다. 또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3일에서 5~9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입영자와 장교 임관자는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5조에 따라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군인)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족' 대신 '국민을 위해 충성한다'는 표현으로 선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민족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쓴다는 취지다.
이 조항이 개정되는 것은 1991년 선서 규정이 생긴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모가 서로 다른 민족인 장병들이 많이 입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다소 배타적인 민족 개념을 강조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4월부터 입영 및 임관 선서에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왔다"며 "이를 법제화해 다문화 입영자의 공감대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약 10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입대해 복무 중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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