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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Talk] 유명 포털 사이트 장터에서 짝퉁 중고 명품 버젓이 거래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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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Talk] 유명 포털 사이트 장터에서 짝퉁 중고 명품 버젓이 거래되는데…

입력
2011.1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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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샵 제품이고, 구매 후 두 번 정도 착용했어요. 샤넬 페이던트 점보사이즈 35만원에 구입했는데, 18만원에 내놓습니다. 정품 대비 훌륭합니다."

"전북에 사는 여대생인데 15만원에 안 될까요?""00샵 제품 맞나요?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갈 테니 좀 싸게 해주세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제품 거래카페인 '중고나라'에 버젓이 게재된 글들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짝퉁' 중고 명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00샵'이 홍콩에 제조업체를 둔 샤넬 위조제품 쇼핑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다투어 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20~30대 여성들이라면 '00샵'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샤넬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가방의 틀이나 무늬, 상표 등이 너무 정교해 진품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군요. 실제 중고시장에선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00백'이라고만 쳐도 연관검색어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들 짝퉁 중고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20대 초반의 여대생, 특히 지방 거주 여대생들이라고 하는 군요."서울만큼 백화점도 적고, 샤넬을 판매하는 곳이나 구매하는 여성들도 적어 진품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시욕 때문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들 제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상표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짝퉁을 파는 사람, 진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사람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판매나 양도, 수입, 전시 등의 행위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거래를 방조하는 포털사이트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의 경우 회원수만 8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중고사이트입니다.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일일이 규제하기 쉽지 않겠지만, 규제에 나서면 회원들을 잃을 게 뻔하니 알면서도 쉬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샤넬 등 명품 본사에서 포털사이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각 포털 사이트들이 짝퉁 중고명품 거래에 대해 규제와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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