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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여중 교사 원조교제 하고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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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여중 교사 원조교제 하고도 버젓이

입력
2011.1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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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또래의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여중학교 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청소년의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고도 버젓이 어린이집을 등록한 원장,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현직 수영 강사와 경비원….

경찰청은 전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27만 곳 종사자 139만명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 중인 성범죄 전과자 27명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6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이래 일제 점검이 이뤄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적발한 성범죄 전력자 중에는 초ㆍ중학교 교사 2명, 초등학교 임용예정자 1명, 학원 종사자 4명 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모두 7명으로 확인됐다. 태권도장ㆍ수영장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종사자도 17명에 달했고, 아파트 경비원도 2명이나 있었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 1명도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5년여 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청소년ㆍ아동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취직하는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다. 일부는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전력 조회 요청이 오면 모두 응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를 통보 받고도 채용 과정에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재직 직원의 경우 기관ㆍ시설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과 조회가 가능해 사실상 이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들 27명을 교과부 등 소관 부처에 통보했으며, 해당 부처는 관련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라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각 기관과 시설에 해임이나 시설 폐쇄를 요구하게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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