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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공개 변론/“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vs “태아의 생명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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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공개 변론/“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vs “태아의 생명권 보장돼야”

입력
2011.11.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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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출산을 원치 않는 임신부에게도 출산을 강요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청구인 측)

“뱃속의 태아 역시 독립된 인간으로, 국가는 그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법무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임부의 승낙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나 조산사(분만을 돕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낙태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떤 게 더 우선인지 문제였다. 청구인인 조산사 성모씨의 대리인들은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형성되지 않은 태아보다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에서도 임신 초기 단계의 낙태는 허용된다”며 “무분별하게 낙태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현행 법 조항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초기 임신부에 한해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법무부는 “착상 이후의 수정란은 이미 46개의 인간염색체를 지닌 인간”이라며 “태아는 연속성을 지난 생명체인데, 낙태가 가능한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이다.

낙태죄의 예방적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지만, 입건은 50여건, 기소는 1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낙태 건수가 해마다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수술을 해 주지 않는 의료기관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실효성이 있다는 근거로 규범적으로라도 낙태죄 조항을 유지해야 무절제한 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맞섰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양현아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낙태는 여성의 성적 취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의 활성화, 미혼ㆍ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형사처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해 1월 임신 6주 상태인 임신부의 촉탁에 따라 태아를 낙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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