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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벌금·징역형 대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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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벌금·징역형 대폭 올려

입력
2011.11.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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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와 감독 등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경기에서 승부조작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경기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와 감독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승부조작의 '검은 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해 경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한 사람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제도도 신설했다.

지난 5월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은 한국 축구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큰 충격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57명의 선수가 영구제명됐고, 감독과 선수 1명이 목숨까지 잃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김두용기자 enjoysp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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