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판매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사업장에 법 위반 사실을 명기한 게시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사실을 쉽게 알게 돼 추후 해당 주유소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때문에 가짜석유 유통 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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