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키보드의 한영 전환키를 누를 필요 없이 입력된 문자열에 따라 한글과 영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한영자동전환 기능과 관련해 국내 개발진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간에 벌어졌던 특허소송에서 MS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내 특허 보유자인 이긍해(55)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MS의 한영 자동전환 방법은 발명의 구성과 과제해결원리, 작용효과가 이 교수 등의 특허 발명과는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의 특허는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 및 영문 어절을 각각 생성한 뒤 양쪽에 대해 한영 모드 판정을 수행하는 구성인 반면, MS는 입력된 문자키 값의 어절문자열만을 우선 생성한 뒤 입력모드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이어서 구성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1994~95년 두 차례에 걸쳐 한영 자동전환 프로그램을 특허 출원한 이 교수는 1997~98년 특허 등록을 마쳤으나, 97년 한국MS가 한영자동전환 기능이 포함된 MS워드 제품을 시판하자 2000년 9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그러나 모두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중간판결을 내린 뒤 종국판결 땐 원고패소로 판단해 논란이 일었는데, 대법원은 “중간판결은 관련 법리 오해에서 비롯돼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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