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목이 뻐근합니다.”“엑스레이 찍으시고 입원하시죠.”
십중팔구는 환자와 의사의 대화로 여겼겠지만, 실은 병원 사무장이 환자를 면담하며 나눈 얘기다. 심지어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직접 방사선 촬영을 하는 병원도 많았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사무장 병원’의 운영방식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하고 허위ㆍ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빌려 병ㆍ의원을 차리고 자신이사무장을 맡아 운영하는 곳이다. 돈 벌이가 목적이다 보니 주로 진료비가 비싼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 및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이를 반영하듯 목이 삐끗한 가벼운 사고인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입원율이 79.2%에 달했다.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상해를 입은 환자가 건강보험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가 2.4%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33배나 많다.
금감원은 올해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ㆍ의원을 조사, 이 중 19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2009년)은 77.2%로 전국 평균치(46.9%)를 크게 웃돌았다. 무면허 사무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보험모집 조직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끊어줘 돈을 받거나 보험료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경우도 허다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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