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장인 낙동강 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물의를 빚은(본보 10월 11일자 2면)경북 구미시가 12개의 법령을 바꿔서라도 골프장을 강행할 것임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7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2개의 특별법에 저촉돼 골프장 건립이 안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을 바꾸는 것으로 안다"며 "규제 완화가 되면 18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시장은 "시민들이 정 반대한다면 안 하겠지만, 380만평(1억2,540만㎡)이나 되는 평당 1,000만원 짜리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남 시장의 의도처럼 정부가 12개의 특별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4대강 주변의 일반 토지주들도 무더기로 각종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4대강 변 난개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 시장이 이날 발표에서 골프장의 경제성 및 규모 변경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남 시장은 당초 36홀로 계획했던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축소한 데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골프장 건설의 명분으로 삼은 경남 의령군 남강 둔치 골프장이 적자 상태인데도 흑자라고 허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정부 살림도 흑자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골프장)도 흑자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경남 의령(9홀)과 달리 구미는 18홀이어서 상황이 다르다"며 군색하게 답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구미YMCA등 시민ㆍ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구미시의원의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구미에 사는 박모(45ㆍ교사)씨는 "자금과 운영계획, 법적·환경적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시민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시민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올해 연말 이후 구미지구 낙동강 제방 양쪽 39㎞ 둔치에 골프장과 함께 수상비행장(160억원), 마리나시설(200억원), 오토캠핑장(40억원), 수변시민공원(140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구미=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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