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의 영업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이므로, 그 영업을 방해한다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며 "성매매알선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된 중대 범죄행위인 데다,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들 중에서 업무방해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다.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역 인근의 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후배들과 이른바 '병풍'을 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고, 이듬해 3월 이 업소 주인한테 가짜 명품가방을 진짜라고 우겨 136만원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홍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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