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는 7일 법인설립추진위원회의 정관 초안 문제점을 지적한 수정안에서 “현행 정관 초안대로라면 대학 운영에 있어 민주적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에 따르면 현행 정관 초안은 총장과 총장이 지명한 부총장 2명이 포함된 15명의 이사회에 총장 등 임원 선임, 대학 운영 예산 승인, 학칙 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의결권을 일임, 이사 선임에 대한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에 검증 절차가 없고 이사 선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은 ▦이사 선임 시 교직원의 의견 반영 ▦이사의 인적사항,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이사회 추천인사 5명 이내로 제한 등을 요구했다. 교수협 회장인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정관 초안으로는 법인화의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설립추진위원회는 세 번의 공청회가 무산된 후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정관 초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말 정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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