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실력 발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표 및 신분증과 시험장 위치, 수능 응시 요령 등을 숙지해야 당황하지 않는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OMR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한다는 것. 이미지 스캐너는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필기 흔적을 읽어내므로,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 전날에는 가져갈 소지품과 집에 두고 갈 반입금지물품을 분류해 챙겨야 한다. 수험표, 신분증, 오답노트 등은 반드시 가져가자. 수험표는 예비소집일(9일) 배포되니,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본인이 시험을 치르게 될 시험 응시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 인화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기기는 대부분 반입 금지 대상이다.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만약 깜박 잊고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지난해 모두 97명이 이 때문에 시험성적 무효처분을 받았다.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흑색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되는 샤프펜슬 이외의 필기구는 가져갈 수는 있지만 시험시간에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가방에 넣어 두어야 한다. 시험에 사용할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심이 들어있다.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쓸 수 있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쓸 수 없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기타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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